장기 주택마련저축 "지금 막차 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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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놓고 은행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마지막 비과세 저축이다.

특히 만기가 최장 50년이어서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최대 50년간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물지 않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기회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비과세 저축을 줄인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 조건=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1주택 소유자나 집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편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인 이름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말 소득공제 혜택(불입액의 40%, 3백만원 한도)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족들이 각각 통장을 갖고 있어도 되고 한 사람이 여러개의 통장을 가져도 된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새로 나온 상품이 괜찮아 보인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저축과 달리 금융회사가 돈을 굴린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장기주택마련 신탁이나 투자신탁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실적배당형이란 점을 제외하면 다른 조건은 저축과 같다.

이밖에 비과세 저축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이 있지만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은행 경쟁 치열=은행들은 만기연장.금리우대 등을 내걸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일.기업은행은 최근 만기 50년짜리, 신한은행과 농협은 만기 30년짜리 상품을 내놓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객들은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했다가 7년 뒤 아무 때나 돈이 필요할 때 찾아쓰는 것도 방법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만기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기간이 긴 만큼 금리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만기에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고객이 자동이체로 저축을 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자동이체 고객에게 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준다.

하나은행은 가입 후 3년간은 신용카드 사용실적(국민관광상품권 구매 포함)에 따라 추가 금리를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저축액의 두배 이상이면 1%포인트, 두배는 안되지만 저축액보다 많으면 0.5%포인트의 이자를 더해준다. 따라서 고객은 최대 연 6.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농협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금리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길수록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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