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밥 달라는데 무시해”…아내에 5주 상해 입힌 남편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밥 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아내에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밥 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아내에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밥 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46)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 B씨(36)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을 아내가 무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에도 아내가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한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참작할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결국 가정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