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 코리아레저(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과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K스포츠 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더블루 K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한편 두 사람의 실형 선고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당초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