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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T 평창 겨울올림픽 중계시설 잘랐다가 피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혀 있다. [연합뉴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혀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KT의 평창 겨울올림픽 중계용 시설물을 훼손했다가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SK텔레콤 측은 오인으로 인한 실수라는 입장을 냈다.

SK, KT 시설 훼손하고 SK 설비 설치

4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10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국제방송센터(IBC)로 들어가는 관로 내관 3개를 자르고 약 100m 정도의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 측이 훼손한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를 이를 위해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내관에는 KT의 것임을 알리는 마킹도 있어 혼동의 여지도 적다.

KT는 해당 관로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SK텔레콤 측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SKT가 올림픽방송통신망(회색)을 파손하고, 자사 케이블(빨강)을 설치한 모습. [KT 제공]

SKT가 올림픽방송통신망(회색)을 파손하고, 자사 케이블(빨강)을 설치한 모습. [KT 제공]

조직위 "관로 사용은 협의 불가한 사안"

조직위 관계자는 "IBC 관로는 올림픽 경기 영상·음성이 들어오는 매우 중요한 관로로, SK텔레콤이 이런 식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며 "관로 사용 자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SK텔레콤과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조직위는 SK텔레콤의 무단 포설을 알고 나서 올림픽 방송 중계망 구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SK텔레콤에 빠른 철거를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밝혔다.

KT 역시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SK "실수다...법적대응 납득 안돼"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와 상호 간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 현장 작업 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조치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이슈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협정에 따라 실무자가 사과 입장을 전달하고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케이블을 싸는 내·외부관로가 있다. 외부는 조직위 것이었고, 조직위에 작업 하겠다고 알리고 작업한 것"이라며 "내부 관로 중 비어있는 관로를 잘라 우리 케이블을 집어넣은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KT의 중계망을 자르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관로가 비어있었던 상태에서 조직위 것인줄 알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KT가 자기들 것이라 SK 광케이블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연락이 와 확인조치를 했고, 오늘(4일) 수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의 설명에 따르면 케이블을 넣는 관로를 자르고 자사의 설비를 넣은것일 뿐, KT의 '통신용 회선'을 췌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타사의 관로를 자사의 것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 양사가 협의를 맺고 문제가 생길 경우 자발적인 복원조치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고소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사실은 왜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런 일들은 우리 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왜 KT가 법정대응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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