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무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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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호 01면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이견 팽팽 … 2014년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도 합의 못해 #4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키로

여야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원내대표 회담과 각 당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55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오늘은 더 이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금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12분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12월 3일 0시48분과 오전 3시57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2일 여야 합의 후 실무 절차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 데 따른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원내대표들이 직접 최종 담판에 나서는 등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마지막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9대 쟁점 사안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단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이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은 837억원 삭감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2200억원 감액한 뒤 나머지는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만2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각각 7000명과 9000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0시에서 2일 낮 12시로 36시간 늦췄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이날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자 여야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와 9시로 잇따라 늦추며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다. 여야는 3일 협상을 재개해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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