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가능”…개정안 국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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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포토]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포토]

앞으로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 명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살인·치상죄 역시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포함됐던 ‘몰래카메라’ 범죄자의 경우는 이번 개정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충동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꼴로 줄이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지난 2011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16명에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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