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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딱해 도와준 사람 때리고 돈 뺏으려 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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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이 없다며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 동정을 산 뒤 강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충북 진천의 B씨(64) 집에 들어가 “점심 먹을 돈이 없는데 도와 달라”고 요청한 뒤 “들어오라”고 호의를 베푼 B씨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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