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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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소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을 12대 11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25명 중 대정부 질문에 참가한 의원 2명을 뺀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의원 1명씩이 반대한 결과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재경위 참석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금산법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경영의 불안정과 혼란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현재 여야 동수로 찬반이 나뉘는데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회의에선 여야 의원이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적 금산법이 통과되면 국내 재벌이 오히려 외국 투기자본에 비해 역차별당할 수 있다"며 여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토론이 끝난 만큼 빨리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투표 방식을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한나라당과 기명 투표를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맞섰다. 한나라당 측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당론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국민에게 전달됐는데 왜 무기명 투표를 하느냐"며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이가영 기자

◆ 금산법 개정안=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이 소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중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2.2%는 2년간의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20.64%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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