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주 10% 이상 금지" 규정 어기고 12개 은서 40개 사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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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이 스스로 은행법을 어기고 있다.
은행법 상 일반은행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은행이 40개 사의 주식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은이 밝힌 은행별 자회사 출자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 6개와 지방은행 6개가 각각 28개 및 1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은행법 27조 10항은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으로 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의 주식을 10%이상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부실기업에 돈을 꿔주고 이를 못 받게 된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임시 방편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40개 사 가운데 채권확보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게된 것은 14개 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26개 사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또 채권 확보 책으로 갖고 있는 주식가운데는 당장 에라도 좋은 값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해당은행이 계속 움켜쥐고 있는 상태다.
각 은행별 10%이상 주식 소유 회사는 다음과 같다
▲조흥=조원상호신용금고· 한성투금. 비씨카드·한국투신·대한투신·태화방직 ▲상업=서울투금·비씨카드·한국투신 . 대한투신 ▲제일 =제일 시티디스·경일 투금·신한투금·비씨카드·한국투신·대한투신 ▲한일 =한일리스·비씨카드· 한흥증권. 한국투신. 대한투신 ▲서울 신탁=대한증권·비씨카드·한국투신·서울투금·미주상호신용금고 ▲신한=신한종합연구소·신한증권
▲대구=대구 상호신용금고. 대구리스. 대구 창업 투자
▲부산=부산리스·부은 상호신용금고·태화 방직 ▲광주=한국기업리스 ▲경기=국민리스 ▲전북=한국기업리스 ▲경남=부산리스·경은 상호신용금고·경남창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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