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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축소·소선거구제 중 택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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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 당은 오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방침 아래 1일 당초의 1구 1∼3인제 안에서 1인 선거구를 30여 개 축소 조정한 수정안과 1구1인 제의 소 선거 구안을 마련, 야당 측에 양자 택일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가부간 금주 중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 3면>
민정 당 당직자와 선거법 협상대표들이 31일 회동 마련한 수정안은 당초의 1구 1∼3인제 중 ▲1인구의 선정기준을 원안의 7만 1천명에서 8만 3천명으로 높여 1인구수를 원안 1백 6개에서 33개를 줄이고 ▲대신 2인구의 선정 기준을 원안 2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춰 원안의 41개에서 55개로 14여 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줄어드는 소선거구 수 33개와 늘어나는 2인구수 14개는 기준적용시점의 인구수변동, 기준 언저리 지역의 분할·통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새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하면▲원안의 1인 1백61, 2인 41, 3인 9개가 ▲대략 1인 1백28, 2인 55, 3인 9개로 바뀌어 국회의원 정수가 원안의 2백70명에서 2백65명으로 약간 줄어든다.
민정 당은 이와 함께 1구 당 인구 하한선 10만 명, 인구상한선 3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정수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해 3백 여명 내외로 되는 순수한 소선거 구제안도 마련, 오는 3일의 여야협상에서 야당 측에 제시해 양자택일을 요구할 방침이다.
채문식 대표위원은 『민정당의 이번 수정안은 소선거구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공화당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소선거구를 주장하고 있는 평민당의 안도 반영 한 것』이라고 밝히고 『민정 당은 이번 수정안에도 불구, 3개 야당이 단일 안을 내면 아래위로 신축성을 갖고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그러나 야당이 끝내 단일 안 을 내지 않고 선거법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의원정수가 3백 명 내외의 순수한 소선거구 제안을 갖고 선거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오는 16일까지 여야합의의 협상선거법타결에 실패할 경우 소선거구제 관철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민주·평민·공화당 등 야당 층은 본질적으로 종전의 안과 다를 바 없는 「독식」선거법이라고 주장,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상오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민정당의 수정안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당의 협상방안에 관해 논의, 1구2∼3인제 당론을 고수키로 하고 막후교섭은 통해 민정 당 측의 진의를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룡 대변인은 1구1인 제를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는 1구1∼3인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 될 수 없다고 지적,『민정 당 안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측은 만약 민정 당 측이 이와 같이 1구1∼3인 제의 기본입장을 지키고 근본적인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협상거부방침도 고려키로 했다. 한편 평민 당 측은 1구1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키로 했으며 1구1∼3인 제나 1구2∼3인제 모두 배제키로 했다.
한편 민정당수정안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선거구 축소대상지역 ▲인천(1개 구) 동구 ▲강원(1개 구) 춘성·양구 ▲충북(3 개 구)보은·옥천·영동 ▲충남(1개 구) 대덕 ▲전북(1개 구) 정주 ▲전남(4개 구) 강진·함평· 장성· 진도 ▲경북(6개 구) 김천·영덕 청도 칠곡 영풍 봉화 ▲경남(1개 구) 의창 ▲제주(1개 구) 서귀포
◇소선거구에서 2인선거구로 확대되는 대상지역 ▲서울 (1개 구) 중구 ▲부산(3개 구) 서구·영도·해운대 ▲인천 (2개 구) 동구·남동구 ▲경기(1개 구) 화성 ▲충남 (2개 구) 대전 서·서산 ▲전남 (1개 구) 목포 ▲경남(4개 구) 창원·울산 중·울산 남·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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