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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19.6% 인상…저소득층 지원액도 7만8000원 증액

중앙일보

입력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이 19.6% 오른다. 다만 인상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액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생산가격과 소비자가격 괴리 줄이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같은 폭 인상 #연탄쿠폰 지원금액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은 보일러 전환비용도 전액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t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오른다.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개당 87.5원(19.6%) 인상하기로 했다.

연탄공장 모습. 사진=김성태

연탄공장 모습. 사진=김성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인상이다. 당시 산업부는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정부는 1989년부터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탄·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 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이상준 산업부 석탄산업과장은 “여기에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가격 인상에도 실제 사용자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 7만4000가구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늘린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기존 23만5000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만8000원 상당의 쿠폰은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에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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