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재판부, 유시민 작가 증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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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자료를 허위로 꾸며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4)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유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세 차량 비용 등을 부풀리고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유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비용을 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라 못 나올지도 모른다” 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유 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에서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이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징역 1년을 추가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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