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29일 피의자 소환…네 번째 포토라인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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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우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이번에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장 등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하게 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 등을 받고 있다.

검찰, 특검 수사…영장 번번이 기각 # 이번엔 이석수 불법사찰 등 혐의 #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 등 정황도 # 고검선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수사

검찰은 지난 26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것은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개인(우 전 수석)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 등이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하고 김 차장검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수사해 왔다. 우 전 수석 지시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에 서울 강남역 땅을 1326억원에 매각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넥슨이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이 우 전 수석 측에 건넨 뇌물이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했지만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명령은 우 전 수석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수사한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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