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결국 연기…법원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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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을 28일로 연기했다.

재판 마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 마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 됐다. 이날 처음 변호를 맡은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 됐다. 이날 처음 변호를 맡은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분 간 휴정했다가 결국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다시 열리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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