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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으려 청부살인'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24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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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기사 김모(50)씨로부터 “문모(65‧여)씨의 전 남편 L씨(69)를 조용히 처리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김씨와 함께 5월 12일 새벽에 승합차로 L씨를 납치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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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던 중 배신감을 느껴 병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청부살해를 의뢰했다. 한씨와김씨는 카드값과 사채 등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빚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또 2014년 1월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G씨를 납치해 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한 뒤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살해해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있었다. G씨가 상속받은 땅을 팔아 수억원의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며 한씨는 징역 24년, 김씨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청부살해를 의뢰한 문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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