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과거 세무조사 남용에 사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개혁위원장에 이필상 교수

한승희 국세청장이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라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TF가 권고한 ‘적법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22일 국세청 자문기관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청장은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라며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하면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이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개선 등을 위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외부 위원 10명을 포함해 19명이 참여한 TF를 지난 8월부터 운영했다. TF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TF의 권고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임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에 이어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을 신임 위원장을 위촉했다. 또 한시 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을 지속 점검·추진하기 위해 TF의 위원장을 맡았던 강병구 교수를 신임 위원에 선임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단위로 운영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