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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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연세대 공학관에 설치돼 폭발한 '텀블러 폭탄'. [연합뉴스]

지난 6월 연세대 공학관에 설치돼 폭발한 '텀블러 폭탄'. [연합뉴스]

텀블러로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소작용만 있어 폭탄 아니라는 주장에 #재판부 "폭발력 일으키기 충분. 폭발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자신의 지도교수 사무실 앞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설치해 김모(47)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했을 뿐 아니라 '감사합니다'란 메모지까지 부착해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이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쟁점은 ‘텀블러 폭탄’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폭탄이라 할만큼 큰 폭발이 없었다는 이유다. 김씨 변호인 측은 “(텀블러 폭탄이) 급격한 연소 작용만 있었고 폭발은 없어 상해 혐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만든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로 해석했다.“같은 방법으로 만든 텀블러 등으로 폭발력을 시험한 결과 김씨가 내부에 넣은 화약량은 생명, 재산 등에 위험을 줄 만한 폭발력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폭발이 크지 않았던 건 외부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의 연구실 앞에 ‘텀블러 폭탄’을 쇼핑백에 넣어 설치했다. 폭탄은 작은 나사못 수십 개와 화약, 김씨가 직접 만든 기폭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출근한 뒤 상자를 연 김 교수는 폭탄이 터지며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꾸중을 했다는 이유로 김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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