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회장 3남 김동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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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국 승마대표팀 선수로 뛰었던 김동선씨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승마 경기장에서 열린 개인 마장마술 그랑프리 1차전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월 한국 승마대표팀 선수로 뛰었던 김동선씨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승마 경기장에서 열린 개인 마장마술 그랑프리 1차전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21일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 사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윤리팀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김씨의 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22일 안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종업원을 향해 폭행을 휘둘렀다가 체포됐다. 구속된 뒤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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