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상습범 중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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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해당 교도관을 직위해제했으며, 교도관의 언행과 자살시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대책 잇따라 나와=일선 법원들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가급적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허모(11)양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청소년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의정부지법도 성폭력 범죄를 마약.조직폭력 범죄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박모(12)양을 협박해 자신의 집에 30시간가량 감금하고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한 나모(50)씨에게 "범행 수법이 인륜에 반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형에 치료감호를 추가로 선고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7년)를 없애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허양 장례가 치러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문경란.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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