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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중 ‘대피결정’은 시험 감독관이…교사들 “부담스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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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강진으로 사상 초유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일 대전 한빛고 3학년 수험생들이 자율학습 도중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교육받고 있다. 이 학교는 평소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대피훈련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경북 포항의 강진으로 사상 초유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일 대전 한빛고 3학년 수험생들이 자율학습 도중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교육받고 있다. 이 학교는 평소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대피훈련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정부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여진 발생 시 학생 대피 등은 교사인 시험감독관이나 교장이 '1차 결정권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시험 중 진동을 느끼면 일단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지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이 진동을 느낀 뒤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험을 중단시키고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이 무리라고 교사들은 설명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진이 몇 차례나 이어질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학생 안전을 위해 대피를 했을 경우 수능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능의 공정성 훼손됐다며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수험생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2009학년도(2008년 11월 시행) 수능 때는 시험장 방송시설 고장으로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방송 사고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학년도 수능 때는 감독관이 실수로 한 수험생을 '결시자'로 처리했다가 국가가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안전을 우선해 내린 판단에 대해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는 확실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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