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3일 치르게 된다.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북부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고,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때문에 수능을 또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시험 무효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정무적·정책적 판단과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