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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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46)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 KBS 캡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 KBS 캡처]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이후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땅콩회항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 미취득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사무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협박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직 후 일에 파묻혀 지냈던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올해 초부터 회사의 부당징계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장측 법률대리인인 공익제보자 보호단체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변호사는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모든 것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며 "대한항공 측의 부당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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