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땐 스톡옵션 취소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4월부터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문책을 받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특정 시점에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연동해 보너스를 주는 수단으로 도입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불.탈법을 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문책 범위를 경고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금감위가 상장회사 임직원에게 가할 수 있는 징계는 각서 징구(요구).주의.경고.해임권고 등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금감위로부터 경고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회사는 즉시 그에게 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애초에는 스톡옵션 취소 대상을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으로 하려 했으나 직무정지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어서 경고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등기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조건도 강화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돼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이사회에서 결의 후 주총에서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