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문책을 받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특정 시점에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연동해 보너스를 주는 수단으로 도입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불.탈법을 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문책 범위를 경고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금감위가 상장회사 임직원에게 가할 수 있는 징계는 각서 징구(요구).주의.경고.해임권고 등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금감위로부터 경고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회사는 즉시 그에게 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애초에는 스톡옵션 취소 대상을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으로 하려 했으나 직무정지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어서 경고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등기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조건도 강화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돼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이사회에서 결의 후 주총에서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