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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연휴' 年 43일 더 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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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연휴 시대'가 열린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여가문화는 물론 기업경영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 공공.금융부문 및 1천명 이상 고용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공휴일을 이틀 줄이기로 했다.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백34~1백44일이 된다. 현재의 91~1백1일에 비해 43일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일본(1백29~1백39일)보다는 5일 많고, 독일(1백37~1백40일).프랑스(1백45일).미국(1백21~1백63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휴가사용촉진 조항이 신설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해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를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임금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규정을 부칙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의미일 뿐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주5일제 추진기획단'을 구성,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금융.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5년 7월 공무원의 주5일 근무 시행을 검토 중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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