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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외 더 이상 처벌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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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재수사 해온 김경회 대검중앙수사부장은 16일 당시의 수사를 맡았던 신창언 부장검사 (현 서울고검검사)와 안상수 변호사 (당시 주임검사) 등 2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검찰수사과정에 외부압력은 없었으며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은 경찰이 책임지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송치하겠다고 다짐하는데다 당시 판단으로 범인과 사망원인이 모두 밝혀져 수사에 잘못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중수부장은 또 신부장검사·안변호사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범인축소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착수가 늦어졌던 것은 당시 사회·정치상황이 박군 49제·추모행사·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임금인상투쟁시위·대학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해 수사착수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당시 검찰간부 등의 직무유기부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김중수부장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이 사건 수사는 마무리 됐으며,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계속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무엇이든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부장이 밝힌 박군 사건의 조사내용.
◇강 전본부장 수사내용
-강 전본부장이 혐의내용을 시인했나.
▲지난해 1월16일 상오 기자간담회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인조작의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황적준 박사 등의 진술과 엇갈려 이를 토대로 구속했다.
-구속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피력해 왔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데다 그동안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컸던 만큼 철저히 파헤쳐 범죄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누구라도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병덕 치안감 등 다른 경찰간부의 처벌은.
▲이들은 적극적 가담행위가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안상수 변호사 진술내용-외부압력부분은 무엇인가.
▲수사팀의 일원으로 주임검사 (신부장)를 보좌했으므로 신문에 난 데로 외부압력이나 기타 대책회의 결정유무 등에 대해 아는바 없다.
-부검 후 박군 사망원인 확인 뒤의 조치는.
▲부검의 황박사에게 확정적 감정서가 나오기 전에는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소견을 경찰관계자에게 발설치 말도록 당부했다.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이유는.
▲사체부검을 지휘하고 범행현장주변상황에 대해 내사만 담당하던 검사로서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기로 한 과정에 참여치 못해 상세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추후 소속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는 있다. 다만 수사를 넘겨준 대신 주임검사를 신부장으로 지정하고 나와 이승구 검사를 수사팀으로 하여 경찰초동수사를 감독키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외에 공범확인여부·추가수사지연여부·송치5일만에 기소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신부장의 진술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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