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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서 3변 고쳐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조작 사건의 수사에 나선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경회 검사장) 는 13일 밤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를 참고인으로 소환, 철야 조사한 결과 황 박사가 일기장에서 폭로한 사실이외에도 경찰수뇌부의 회유와 부탁에 따라 박군의 부검 소견서를 3가지로 작성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박사의 진술내용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윤중진 소장을 14일 중 소환 조사한 뒤 금명간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황 박사 진술=황씨는 검찰에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수뇌부들이 박군의 사인을「쇼크사」로 해주도록 자신에게 부탁·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부검 소견서를 사실대로 경부압박질식사로 밝힌 것 ▲일부 구타부분을 삭제한 것 ▲외상(외상)부분을 삭제한 것 등3가지로 작성했었다고 진술했다.
황 박사는 특히 당시 경찰최고간부들이 자신에게 부검 소견서를 조작하도록 협박·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일기장에 적힌 대로「부탁·요청」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황 박사는 13일 하오7시30분 검찰청사에 도착, 대검 중수부 2과장 강신욱 부장검사로부터 14일 상오7시30분까지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 박사를 상대로 ▲일기내용의 진위여부 ▲일기를 쓰게된 경위 ▲일기내용과 당시 사건 기록과의 차이점 등을 조사했으며 특히 강 전 치안본부장 등 경찰간부들이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황 박사를 어떤 방법으로 회유·협박했는지를 중점조사 했다.
검찰관계자는『황 박사의 일기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황 박사의 진술만으로 당시 경찰간부들의 범죄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황 박사의 일기가 1월20일 후에 작성 된데다 일기라기보다는 메모형식이어서 신빙성에 다소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윤 소장을 소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소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비롯, 경찰관계 간부를 모두 소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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