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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사인조작」재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최고간부들이 박군의 사인을 고문치사 아닌 쇼크사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13일 이들 경찰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박처원 당시치안본부 5차장이 『이영창 치안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2월 27일 수감중인 고문경관 2명이 검찰측에 축소·조작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13일 밝힌 것을 증시,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박군의 사체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 1과장 황적준박사(42) 는 12일 자신의 당시 일기를 공개,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5차장 박처원 치안감·2차장 유길종 치안감·4차장 주병덕 치안장 등이 부검다음날인 1월16일하오 자신을 치안본부로 불러 『부검감정서에 사인을 심장 쇼크사로 해달라』 고 집단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었다. <관계기사 10면>
검찰은 박군 부검의인 황박사를 금명간 검찰청사로 소환, 문제의 일기장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지난해 박군 사건의 범인축소 조작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조사, 밝히는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전·현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러, 조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 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를 밝힐 수는 없으나 1차로 황박사를 불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소환대상자와 수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이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의 소환여부에 대해『안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자체를 움직일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로서는 소환할 방침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수사를 지난해 범인축소조작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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