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황혼이혼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상담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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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50세 이상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에서 38.0%로 뛰었다. 20년 이상 함께 해온 부부의 이혼 비중 역시 30%를 넘어섰다. 나이를 먹을수록 참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지고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고 해서 이혼절차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절차상 한 가지라도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이혼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이 44.4%로 한국인 부부 재판이혼 비율 19.9%(2015년 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위자료 문제와 이혼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이혼인 만큼 사건에 따라 어떤 나라의 관할인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안이 걸려있는 국제이혼에 대해 해박한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 또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도 비교적 독립한 성인인 경우가 많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쟁점이 많지 않지만 함께 오래 혼인생활을 지속해온 만큼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부부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황이나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어렵게 이혼을 선택하는 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혼을 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이혼절차를 위해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며 이혼관련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15년,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엔드 이혼소송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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