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서가 아녜요, 예?" 이정미 협박 학생에 판사 일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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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해서가 아냐” ‘이정미 협박’ 대학생에 판사 일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은 지난 3월 퇴임식 때의 모습. [중앙포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은 지난 3월 퇴임식 때의 모습.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전 "이정미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이정미 전 재판관 처벌 불원서 제출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벌 면하게 돼 #법원 "결코 죄질 가볍지 않다" 꾸짖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예정돼 있던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내용 자체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최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 판사는 선고에 “최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최씨가 박사모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올린 글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인 것이어서 이 전 재판관에 위협을 줬을 걸로 판단되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본인도 알겠지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최씨를 바라보며 “피고인 본인이 잘해서 처벌 안받는 게 아니에요. 예?”라고 말했다. 최씨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꾸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히 살아가길 바라는 피해자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세요”라는 말로 최씨에 대한 재판을 마쳤다. 모자 달린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나온 대학생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그는 재판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벗어났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최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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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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