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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노 코멘트' 구글식 소통법, 글로벌 구글세 논란 불지핀다

중앙일보

입력

구글 네이버 로고

구글 네이버 로고

"납세 현황을 공개하라"는 네이버의 공격이 '나비효과'를 만든 걸까. 국내 스타트업 120여곳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과 구글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글, 납세 현황 공개하라" 네이버 지적 #국내 스타트업도 "사회적 책임 미흡" 성명 #구글은 "코멘트하지 않겠다" 답변만 내놔 #EU뿐 아니라 한국도 구글세 입법 추진 #"'노 코멘트' 전략 말고 적극 소통 나서야"

구글은 뭘 잘못한 것일까. 대중의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하지만 구글은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내놓는다. 구글은 자사가 홍보하려는 사안이 아니면 언급을 피하는 게 평소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그러니 오해가 있어도 풀리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것이다.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는 불법이라기보다는 고난도의 절세에 가깝다는 게 국내 세제 당국의 판단이다.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구글코리아는 이미 세제 당국에 매출 등 세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구글이 얄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구글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애플리케이션 장터 운영으로 번 수익을 이들 해외 SPC로 옮기는 식으로 영업한다. 매출을 올리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으로 구글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세법상 매출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장한다. 그래야 해외에 서버를 둬도 이를 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벌었지만, 조세회피처에 세운 SPC 매출액으로 잡은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구글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용을 거꾸로 추적해 매출액을 파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에다 세금을 물린다. 매출액에서 원가비용을 뺀 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이지만, 구글이 정확한 원가비용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을 게 뻔하므로 이런 극약처방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구글세가 이런 방식이다.

세법은 개별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법은 의회가 만들고 의회는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렇다면 구글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노 코멘트' 전략을 버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여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곳곳에서 도입하려는 글로벌 구글세의 불씨를 끌 수 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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