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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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공중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공중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공중위생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위생월간을 정한다. 위생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기, 가스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처리장을 꾸리고 그것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은 처리장이 아닌곳에 버릴수 없다.

제7조 물은 용도에 따라 먹는물, 생활용물 같은 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위생시설을 갖추었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물소독은 염소소독, 자외선소독, 오존소독, 끓여서 하는 소독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 산업용물의 생산에 리용되는 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같은 것을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버림물을 내보낼 할 경우에는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토양에서 독성물질이나 기생충알 같은 것은 위생기준이하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설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향좌, 크기와 건물사이의 거리를 위생적요구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난방, 환기를 위생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살림집, 공공건물의 난방, 환기시설을 없애거나 그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4조 살림집과 공공건물에는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자연 또는 인공조명을 보장한다. 조명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제1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림집과 공공건물의 주변에 오물장, 변소 같은 시설을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오물은 정해진대로 수집운반하고 무해화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관, 영화관, 극장, 체육관, 역기다림칸, 광장, 공원,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 위생시설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공공장소를 리용하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곳에서 피워야 한다.

제17조 편의봉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텔, 려관, 합숙을 비롯한 숙박소의 손님방, 휴게실, 세면장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세면대, 침구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세척, 소독하지 않은 시설, 비품으로 손님봉사를 할수 없다.

제18조 목욕탕,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욕실, 욕조, 수영조, 탈의실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여 수질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이 있는자, 술에 취한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위생문화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자는 목욕탕, 수영장을 리용할수 없다.

제19조 리발관, 미용원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실, 대기실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과리하여야 한다. 리발, 미용을 할 경우에는 소독한 도구와 세척한 수건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유희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희시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유희장의 위생시설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편의봉사기관은 빨래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전염병을 전파할수 있는 빨래감은 소독한 다음 빨래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급양기관은 식사실, 주방, 옷보관실을 위생적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음식그릇, 수저가락, 수건 같은 것은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생용품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용품을 위생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편의봉사,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의 직접부문에서 일하는 일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제25조 공민은 공중시설리용에서 위생규범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불결한 몸차림이나 해로운 물질에 오염된 상태로 공중시설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중위생감시와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27조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중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공중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중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중위생상태가 불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영은 중지시킨다.

제31조 공중위생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2조 이 법을 어겨 공중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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