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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담 보험사기…생살 도려내고 주사액 주입 보험사 속여

중앙일보

입력

[ 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

[ 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

개인회생에 이른 병원장이 보험사기단과 결탁해 멀쩡한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메스로 생살을 도려낸 뒤 허위 수술과 과다 입원을 일삼아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개인회생에 이른 병원장 보험사기단과 결탁해 보험급여 총 6억원 타내 #브로커가 모집한 이들을 상대로 허위수술, 과다입원 등의 수법으로 부정 수급 #병원장 등 3명 구속·허위수술에 가담한 7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 브로커인 보험모집인 박모(45) 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장이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인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하고 수술한 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에게 보험금 4억7천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총 4000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중앙포토]

검찰 조사결과 보험모집 경험이 있는 박씨는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채무누적으로 개인회생 중인 병원장 이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2006년 부산 해운대에서 100병상 규모의 중형병원을 개원한 이씨는 무리한 병원 건물 신축으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다.

이씨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양사가산금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5억2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메스로 일부를 도려내는 수법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된 의료활동을 벌인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런 의사들에게 합당한 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부산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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