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 전매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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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 중앙수사부는 4일 신축중인 서울시내 33개 전화국직원조합 아파트 1백72가구 중 92가구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불법매입, 전매한 소개업자 최정옥씨(41·서울대치동 아세아부동산)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등기서류 등을 위조, 남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은행에 저당하는 수법으로 가로채온 부동산 사기범 4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출해준 경기은행서울지점 대리 박수중씨(34)와 대출브로커 2명등 7명을 특가법(상습사기)·배임수재등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최씨등 소개업자들은 지난해9월부터 서울시내 33개 전화국직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신축중인 서울역삼동 31평형(분양가4천1백63만원)아파트 1백72가구 중 92가구의 분양권을 조합원들에게 3백만 원씩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여 가구 당 1백만∼3백만원씩 붙여 다른 중개업자나 수요자들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이들은 토지 매수대금 등을 빌러주는 조건으로 대금액수만큼의 분양권 알선을 조합 측에 요구, 3백만원씩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대금 불입이 어려운 조합원의 조합원등록증·인감증명·매도증서 등을 넘겨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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