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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배기 아들에 개 목줄 채워 숨지게 한 친부ㆍ계모

중앙일보

입력

친부와 계모는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중앙포토]

친부와 계모는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중앙포토]

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친부 A씨와 계모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손으로 C군 머리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개 목줄을 C군의 목에 건 뒤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았다. 개 목줄을 찬 C군이 지난 7월 12일 오전 8시 50분쯤 개 목줄로 인한 질식사로 숨지면서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B씨는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군을 발견하고도 7시간 후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고,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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