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경신기간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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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일본법무성은 지문날인 거부자의 등록경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성은 지난9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외국인등록법 실시를 앞두고 시행령 일부를 고쳐 지문날인거부자의 등록 경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벌기회를 증가시키려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내년 여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법을 개정할때 재일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거주자들이 5년마다 등록증을 경신, 새로 지문날인을 의무화했던 조항을 「평생 1회」로 완화했으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해서는 등록증 경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문날인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은 8백90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재일동포다. 최근에는 민족의식이 강한 젊은층의 지문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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