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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여중생에 ‘기습 입맞춤’ 4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등교하던 여중생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法 “추행 정도가 약하지만, # 나이 어린 피해자가 #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

전주지법 형사2부는 등교하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쯤 전주 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ㆍ동생으로 지내자”면서 여중생(13)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1년과 2004년에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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