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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 합법화는 구분해야”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9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열린 성 소수자 문화행사인 '부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참가자가 반대 단체 회원들의 손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9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열린 성 소수자 문화행사인 '부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참가자가 반대 단체 회원들의 손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 합법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성적(性的) 경향에 관한 것이어서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재판이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1일 청와대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원담당관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2017년 8월 재판이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1일 청와대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원담당관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유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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