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 합법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성적(性的) 경향에 관한 것이어서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