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검사 ‘자살’ 결론…경찰 “유서·유언 확인 못해”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급)이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살로 결론내릴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밤 변 검사의 변호사를 조사했다. 유족 조사는 빈소 설치 등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사가 유족 의견을 대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는 유족들도 변 검사 투신을 자살로 생각하고 있고 시신 부검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사와 유족들은 변 검사가 심적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의 화장실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의 화장실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6일 오후 1시쯤 부인,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변 검사는 오후 2시쯤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5분쯤 지나 변 검사가 돌아오지 않아 변호사가 화장실에 그를 찾으러 갔다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 119요원들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발견된 유서는 없다고 밝혔다. 변 검사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신변을 비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사나 부인,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남긴 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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