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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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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음주운전자의 딱한 형편을 감안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면해주던 일선 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장애인 김모(45)씨가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공익 목적과 원고가 트럭을 운전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가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사고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6월 충남 아산에서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46%(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돼 3급 장애인이 된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딸과 고령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운전에 생계가 달린 만큼 면허취소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하급심인 대전지법.대전고법 재판부는 "주취 상태가 높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며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을 못할 경우 재취업 등이 어려워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문기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많았다"며 "대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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