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동성 동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23일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지난달 28일 공표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88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 구제를 받으려는 동성동본부부는 이기간에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성년 2인이 연서한 사실혼 관계증명확인서▲법시행당시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중의 하날를 혼인신고에 첨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직계혈족이거나▲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직계인척 또는 남편의 8촌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번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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