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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성동본 부부 혼인신고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4일부터 동성 동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23일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지난달 28일 공표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88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 구제를 받으려는 동성동본부부는 이기간에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성년 2인이 연서한 사실혼 관계증명확인서▲법시행당시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중의 하날를 혼인신고에 첨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직계혈족이거나▲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직계인척 또는 남편의 8촌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번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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