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회사민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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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비료산업을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 비료회사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지원하는 한편 국내 비료판매를 내년부터 자율화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하오에 열린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정인용부총리)에서 의결된 화학비료제조업의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합리화대상은 요소비료및 1종복합비료 제조업이며 합리화지정기간은 87년12월부터 90년11월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중 정부는 비료회사의 민영화를 적극추진,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경쟁입찰등을 통해 민영화하고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그룹의 출자총액제한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정상 신규투자 금지및 자구노력의무를 유예해 주기로했다.
비료판매의 자유화는 민간의 비료판매를 허용하되 농협도 종래와 같이 일괄구입 판매를 계속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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