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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나선 소비자들 “진에어, 1인당 2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단체가 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단체가 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ㆍ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항공사 진에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6월 1일 다낭발 인천행 15시간 도착 지연 #진에어 지연ㆍ결항 피해자들, #2일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2일 이들 3개 단체는 진에어의 지연ㆍ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3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한 결과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새벽 1시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예정이었던 LJ060편이 15시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진에어가 대기 중인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에서는 진에어가 26.95%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지연율이란 국내선의 경우 이착륙 기준으로 예정보다 30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진에어는 1만8864편 운항 중 5084편이나 지연됐다. 네 번에 한 번 이상 늦게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포토]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에서는 진에어가 26.95%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지연율이란 국내선의 경우 이착륙 기준으로 예정보다 30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진에어는 1만8864편 운항 중 5084편이나 지연됐다. 네 번에 한 번 이상 늦게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포토]

이들 단체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진에어 이하 항공 업계에 생명과 연관된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섬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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