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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다”…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선긋기’

중앙일보

입력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 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의 아내 정모(32)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사를 마친 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씨(왼쪽).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 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의 아내 정모(32)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사를 마친 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씨(왼쪽).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가운데 시댁 식구의 피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김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정씨가 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뉴질랜드에서 두 딸(7개월·2세)을 데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정씨는 공항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귀국 이유에 대해 “가족들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 과정에서 체포사유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시부모의 피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건 당일을 전후해 남편 김씨와 같은 콘도에 머물렀다는 점, 사건 과정에서 김씨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의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던 남편이 갑자기 거액을 구해와 뉴질랜드로 가자고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다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현장조사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현장조사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로 김씨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결과 드러난 정황상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시부모 피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의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 C(57)씨를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으며, 어머니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빼내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죄 혐의로 출국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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