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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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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록환 기자 중앙일보 기자
김원기(左), 이상수(右)

김원기(左), 이상수(右)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정치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개헌의 구체적 방향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가 숙의 과정을 거쳐 재개 권고안을 내놓은 것처럼 민감한 개헌 쟁점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서 열린 개헌 공론화위 토론회 #국회 개헌특위 산하 공론화위에서 #민감한 정부 형태 논의하게 해야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 아킬레스건 정부 형태, 국민개헌 공론화위가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이상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개헌 공론화위를 구성해 개헌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 형태나 사회적 기본권의 확충 범위, 지방분권 등 주요 사안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의제를 줄이되 경우에 따라선 정부 형태 개헌에 관해서만 (공론화위에) 넘겨도 된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신설한 공론화위는 ▶13명의 공론화위원을 특위가 선임하고 ▶무작위로 추출한 국민 배심원단(1000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20명)을 구성하며 ▶최종 의견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국민과 공론화위·특위가 서로 교류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개헌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도 “공론화위를 구성해 정부 형태 개헌을 논한다는 건 (특정 정부 형태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국민의 선호도를 도출해 보자는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낸 결론을 국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양측이 사전 합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화위의 운영 방법과 공론화 절차는 신고리 공론화위의 선례를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개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아직까지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내·외치를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두고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야당은 의원내각제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 2월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대원칙만 합의된 상태다. 김원기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은 “특위나 정치권이 (개헌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공론화 과정에 회의적 의견도 있었다. 신좌섭 국제공인 퍼실리테이터는 “국회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위를 가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하고 제시했던 신고리 공론화위와 달리 (개헌 공론화위를) 하는 건 30~50년 앞을 내다봐야 할 개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