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6)씨가 31일 법정에서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음 기일 때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4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남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측은 “투약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씨와 필로폰 매수 대금을 공동으로 낸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자리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날 남씨와 이씨는 모두 법정에 나섰다.
남씨는 지난 24일27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회사원인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남씨는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