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달 3일 최고위서 박근혜 '자동출당' 유력 #친박 및 중간파, "너무 빠르다" 부정 기류 #윤리위 규정 놓고 양측이 상이한 해석
30일 홍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진출당 권고를 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내달부터 당원 신분이 아니다. 3일 최고위에서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의 친박계는 물론 중간 지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이처럼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나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홍 대표의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다. 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윤리위 규정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지 ‘지체 없이 제명한다’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처분은 최고위의 최종적인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로 당헌당규를 앞세워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홍 대표 측이 내세우는 것은 윤리위 규정 제21조 3항이다.
이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20일 당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탈당권유를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및 정 원내대표 측은 윤리위 규정 제21조 2항을 들어 홍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처분의 권한은 최고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 규정 제21조 2항과 3항이 서로 충돌하다보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감해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막으려면 최고위에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는데 그러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