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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지 않는다"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엄마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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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 Pixabay]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 Pixabay]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시경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의 아들은 이튿날인 28일 오후 3시 24분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유를 줬는데도 아이가 보채고 계속 우는 바람에 손으로 입과 코를 1~2분 정도 막았다"며 "손으로 얼굴을 덮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과 가족들은 A씨가 산후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오고, A씨의 진술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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