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가 먼저라더니···靑, 9일 만에 바꾼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 13분 전에 공지됐다. 청와대가 인사 발표를 하더라도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기자단에 미리 알렸던 것에 비해선 전격적이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현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현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흐레 전인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유남석(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헌재 9인 체제’를 일단 완성한 뒤에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새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헌재 소장 후보”라며 “적어도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정확히 얻은 후 소장 지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입장을 바꿔 헌재 소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유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뒤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이진성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굳이 (유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청와대의 입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유남석 후보자뿐 아니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 되는 걸 우려했고, 정치권에서도 헌재 소장을 조속히 지명하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움직일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8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지분 소유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홍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도 19대 의원 시절 장모에게서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에선 “장모의 부동산을 분할해 (홍 후보자 부부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증여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이진성 후보자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내년 9월 19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따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 사항도 국회가 원만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박수현 대변인)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여야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면 이 후보자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