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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교육기간에 포함? "권리(인권위)" vs "특혜(경기교육청)"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의 교육 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제고를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원전출 신청 자격 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은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점, 교원이 전출을 신청하는 목적이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전출이 1:1로 같은 인원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신청을 통해 이뤄져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돼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전출 대상을 도내 학교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혜 소지가 있고, 공석에 신임교사를 뽑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의 권고 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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