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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구하다 숨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급여’ 소송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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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故)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가 지난 4월 28일 고향인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자택에서 딸의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반려처분취소 소송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故)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가 지난 4월 28일 고향인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자택에서 딸의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반려처분취소 소송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6일 단원고 교사 고(故)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57)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으로, 원고 측은 부적법 요인을 보정해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김초원 교사를 위해 쓴 생일 축하편지. [중앙포토]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김초원 교사를 위해 쓴 생일 축하편지. [중앙포토]

김 교사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공립학교인 단원고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2학년 3년 담임교사이던 김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김 교사는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반려 처분을 통보받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5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열어 김 교사에 대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위험직무순직보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질 경우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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